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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재산명시 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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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

 

 

● 재산명시절차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하니하는 경우에 법원

   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한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

   는 법적 절차

 

2.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

   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재산명시제도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수 있

   다.

 

4. 채무자는 일정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재산명시절차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 (가집행 선고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일부불이행도 포함함)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1.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2.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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