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ㅇ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ㅇ 병사의 급료
ㅇ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압
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9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ㅇ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선원보험법 제28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24조)
ㅇ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
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ㅇ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노인복지법 제17조)
ㅇ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모·부자복지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구조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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