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이란
국민의 법률 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가지를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가장 강력히 증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 ■ 공증 담당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 공증의 필요성 ❶ 진정성 보장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또는 허위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어 모두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❷ 강력한 증거 보전 ❸ 강력한 증거의 무료보관 ❹ 권리행사의 신속간편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후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 ■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 어음·수표의 거래를 할 때 -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 유언을 할 때 - 채권을 양도할 때 - 질권을 설정할 때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 증해야 한다. ■ 공증촉탁에 필요한 서류 ❶ 본인이 촉탁할 때 - 인장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 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❷ 대리인이 촉탁할 때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 공증의 종류 및 효력
종 류
내 용
공정증서(약속어음공정증서 제외)의 작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작성(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을 확인
의사록의 인증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의 확인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등의 원시정관의 서명날인을 확인함
확정일자의 압날
일자인을 압날
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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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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