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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사례] 2021.7.5 계약 공사금액이 7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로 공사금액 50~12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023. 1. 20.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대신하여 작성 신고하는 것이 근로내용확인신고이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 2023. 1.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및 차이점 건축신고 건축신고란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로 1년간 연장 ◆ 건축의 경우 ①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단,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제외):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②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023. 1. 17.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방법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배출처리실적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당해년도 중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의 제출) 올바로 시스템 로그인 → Allbaro 업무시작 버튼 클릭 실적보고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업체) 클릭 → 보고년도 클릭 → 조회 클 . 공사명 더블클릭 정보입력 →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실적없이 저장: 실적이 없을 경우 클릭 ◆ 실적여부 - 작성한 것이 없을 경우: [최초대상] - 저장을 할 경우: [제출중] - 제출버튼 누른 후: [제출완료]로..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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