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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108

퇴직공제 성립신고,변경신고,준공신고 퇴직공제 업무처리 절차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2) EDI 사용 신청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4) 공제부금 납부 5) 준공신고서 제출 원수급인 성립신고(공제가입) ▢ 성립신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에 공제회로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라도 성립신고 해야함) * 성립신고 방법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후 성립신고 * 제출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 공사원가계산서) ▢ 과태료 당연가입공사 성립미신고시 .. 2023. 2. 6.
퇴직공제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 및 적용대상 근로자 가입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정산, 과태료 ▢ 원가반영 - 퇴직공제 가입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X 2.3% ▢ 정산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과태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미반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국적,연령,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 ▢ 적용제외 근로.. 2023. 2. 4.
퇴직공제 제도,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제도란?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 가는 제도이다. 가입대상공사 ▢ 당연 가입대상공사 1)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해당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 2) 당연 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2023. 2. 2.
건설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고시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변경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대상공사(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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