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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108

건설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제출서류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칙 제21조 신고대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고시점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⑤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대상공사 ①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②토목건설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③토공사.정지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④굴정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2023. 1. 31.
인터넷을 통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으로 고용되는일용근로자를 위한 신고서식이다.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2) 자격관리 →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3)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보험구분: 고용보험 선택(건설업) -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된 현장 관리번호 선택 → 신고된 기본사항 표시됨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한다. - 고용관리책임자: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 2023. 1. 29.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대가지급지연 이자율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미약정 시 적용 이자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나,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거래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자는 연5%이며, 거래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자는 연6%이다. 통상 연12~15%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 2023. 1. 2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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