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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고시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변경신고 변경 후 30일 이내 대상공사(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2023. 2. 1.
건설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제출서류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칙 제21조 신고대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신고시점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⑤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대상공사 ①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②토목건설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③토공사.정지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 ④굴정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 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2023. 1. 31.
인터넷을 통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으로 고용되는일용근로자를 위한 신고서식이다.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2) 자격관리 →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3)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보험구분: 고용보험 선택(건설업) -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된 현장 관리번호 선택 → 신고된 기본사항 표시됨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한다. - 고용관리책임자: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 2023. 1. 29.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정보 및 재해발생 원인,재발 방지계획 등 사고 개요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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