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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 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2023. 1. 22.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알아보기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개념 수입인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로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용도 비교 수입인지 ① 인지세법에.. 2023. 1. 21.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대가지급지연 이자율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미약정 시 적용 이자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나,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거래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자는 연5%이며, 거래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자는 연6%이다. 통상 연12~15%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 2023. 1. 2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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