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이란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됨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 조경공사업
■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
을 영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2조 ~ 제6조
■ 건설업등록 신청 및 처리
○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
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협회)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
록증과 등록수첩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법정처리기간 20일)
※ 위 사항중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지역에 따라 해당 시․도청과 협회와의 업
무협의에 따라 협회(시․도회)에서 수행 가능
■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
시설․장비 |
기타필요한 사항 |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술자 총 11인이상, |
법인 |
12억원이상 |
-사무실 보유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불가) |
|
개인 |
24억원이상 |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6인이상 |
법인 |
7억원이상 |
〃 |
|
개인 |
14억원이상 |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
법인 |
5억원이상 |
〃 |
|
개인 |
10억원이상 | ||||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 술자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법인 |
7억원이상 |
〃 |
|
개인 |
14억원이상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 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
법인 |
12억원이상 |
〃 |
|
개인 |
24억원이상 |
■ 건설업등록기준 세부사항
가. 기술능력
(1)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함
(4)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
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 조경분야 기술자
- 조경업종 등록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
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 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나.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
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
리기준에 의함
다.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의 최소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함
라. 기타사항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을 유의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
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
소후 1년6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예, 전기공사업등록 겸업시 등록기준은 별도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중복인
정 가능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
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경우에도 기술인력, 자
본금, 사무실 중복인정 가능
■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세 부 사 항 | |
신청서 |
공통 |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임원 증빙서류 |
공통 |
임원인적사항(감사포함)[별지1]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공통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 |
공통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 |
공통 |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
공통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월급여액 기재된것):회사별(중도 퇴사자 포함) ※ 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자 : 건강보험, 산재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 |
공통 |
고용계약서[별지5:참고서식] | |
자본금 입증서류 |
기존 법인 (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
신설 법인 (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
개시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산입증서류 |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보증가능 |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필수) |
사무실 입증서류 |
공통 |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
전․월세 임차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재임 대차 (전대) |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 |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기재) | ||
기타보유업종 |
공통 |
종합건설업외의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업종 보유현황 신고서[별지3]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
청렴서약서 |
공통 |
청렴서약서 [별지4] |
사업자등록증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가. 자본금 입증서류
- 자본금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등을 택일하여 제출가능함]
※ 다만, "제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부실자산 검토결과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이 있으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
ㅇ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 수 제출
ㅇ 재무제표증명원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ㅇ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진단기관의 자격(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
관)과 진단자의 기명날인 여부 확인
※ 전문경영진단기관 :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이상 고용 기관
☞ 진단보고서가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경유)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
☞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
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ㅇ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나.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 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다.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 간이 경과되지 않
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
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
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
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
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
수수료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만원 |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6만원 |
※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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