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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종합건설업 등록 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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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 절차

 

 

■ 종합건설업이란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됨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 조경공사업

 

건설업등록 관련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

   을 영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2조 ~ 제6조

 

건설업등록 신청 및 처리

○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

    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협회)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

   록증과 등록수첩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법정처리기간 20일)

※ 위 사항중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지역에 따라 해당 시․도청과 협회와의 업

    무협의에 따라 협회(시․도회)에서 수행 가능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기타필요한 사항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사무실 보유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24억원이상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 6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술자 5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조경공사업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 술자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

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법인

12억원이상

 

개인

24억원이상

 

■ 건설업등록기준 세부사항

 

가. 기술능력

  (1)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함

  (4)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

       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 조경분야 기술자

  - 조경업종 등록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

    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 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나.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

      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

      리기준에 의함

 

다.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의 최소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함

 

라. 기타사항

  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을 유의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

  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

     소후 1년6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자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예, 전기공사업등록 겸업시 등록기준은 별도 갖추어야 함, 겸업자산 불인정 등 중복인정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중복인

       정 가능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

        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경우에도 기술인력, 자

       본금, 사무실 중복인정 가능

■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 부 사 항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감사포함)[별지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

공통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통

기술자자격증 사본(한국기술인협회,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통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월급여액 기재된것):회사별(중도 퇴사자 포함)

※ 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자 :

건강보험, 산재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공통

고용계약서[별지5:참고서식]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신설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개시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산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필수)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

대차

(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기재)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외의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업종 보유현황 신고서[별지3]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별지4]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가. 자본금 입증서류

  - 자본금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등을 택일하여 제출가능함]

   ※ 다만, "제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부실자산 검토결과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이 있으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

ㅇ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 수 제출

ㅇ 재무제표증명원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ㅇ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진단기관의 자격(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

      관)과 진단자의 기명날인 여부 확인

  ※ 전문경영진단기관 :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이상 고용 기관

  ☞ 진단보고서가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경유)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

  ☞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

      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ㅇ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나.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 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다.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 간이 경과되지 않

    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

      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

       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을 기재 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

   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

     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건설업등록 수수료액

신청업종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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