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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업등록

재하도급 관련 규정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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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련 규정

 

 

■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 시행규칙 제25조의6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

   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사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 사 (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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