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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련 규정
■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 시행규칙 제25조의6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
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사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 사 (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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