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속 신고 |
■ 건설업의 상속 (법 제17조 4항, 규칙 제20조)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월이내에 그 건설
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건설업 영위기간 등의 승계
건설업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출서류
건설업상속신고서와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 에 관한 서류만) 가.재외국민인: 재외국민등록증/여권 사본 나.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시설.장비에 관한 서류 1)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 2)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 3)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마.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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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에 관한 서류
가.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개인: 주민등록표등본 다.사무실에 관한 서류 1)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2)전세권이 설정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임대차: 건물등기부등본 라.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마.건설공사용 장비 등록원부등본 바.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 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 류를 제출해야 함 |
■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의 상속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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