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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 상속 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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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속 신고

 

■ 건설업의 상속 (법 제17조 4항, 규칙 제20조)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월이내에 그 건설

   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건설업 영위기간 등의 승계

    건설업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출서류

    건설업상속신고서와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

    에 관한 서류만)

  가.재외국민인: 재외국민등록증/여권 사본

  나.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시설.장비에 관한 서류

   1)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

   2)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

   3)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마.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1. 상속인에 관한 서류

  가.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개인: 주민등록표등본

  다.사무실에 관한 서류

   1)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2)전세권이 설정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임대차: 건물등기부등본

  라.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마.건설공사용 장비 등록원부등본

  바.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

    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

    류를 제출해야 함

 

■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의 상속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식 16] 건설업상속신고서.hwp

 

[서식 16] 건설업상속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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