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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업의 폐업 신고

by 오늘도최선을 201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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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폐업 신고

 

 

■ 건설업의 폐업 신고 (법제20조의2,법제85조의2,규칙제20조의2)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

■ 제출서류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①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법제81조, 재83조 규정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등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

   기 전에 업체가 폐업 신고하는 경우 처리 방법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등 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 여부 결정 후 처리

    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기간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 함.

    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 건설업의 폐업신고시 처리방법

  ○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즉시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

     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나 행정처분 전에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

     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

     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

     후에 폐업가능)

 

■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 폐업신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재

     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은

   -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 폐업신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과 재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

     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

     호는 신규로 부여함

  ○ 주기적 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

     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

     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

     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에 착수함

  ○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

     업정지 기간이 개시됨(건설업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

(예) 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서식 16의2] 건설업폐업신고서.hwp

 

 

 

[서식 16의2] 건설업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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