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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자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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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구   분

납 세 의 무 자

사실상 취득자

(원칙)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봄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되는 선박: 승계취득인 경우에

 만 해당

가액을

증가시킨 자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과점주주가

된 자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으

로 보지 아니함)

  ① 최초: 모두(40% → 60%: 60%)

  ② 이미: 증가분(60% → 70%: 10%)

  ③ 재차: 증가분만(60% → 40% → 70%: 10%)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상 속 인

상속(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준용

조 합 원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시설대여업자 등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

    로 본다

②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

    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취

    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세 납세의

  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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