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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취득세] 비과세등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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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등

 

 

 

구 분

내 용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

    세 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

○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종료 또는 해지로 이전

○ 신수탁자에게 변경으로 이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건축물(공사현장사무소,임시흥행장 등)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면제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대수선은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1.종교 및 재사 단체:면제

2.별정우체국: 2% 경감

3.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면제

4.도시개발사업 등: 면제

5.마을회 등: 면제

6.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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