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과세 등 |
구 분 |
내 용 |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 세 부과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 ○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종료 또는 해지로 이전 ○ 신수탁자에게 변경으로 이전 |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
임시건축물(공사현장사무소,임시흥행장 등)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 |
면제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대수선은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
1.종교 및 재사 단체:면제
2.별정우체국: 2% 경감
3.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면제
4.도시개발사업 등: 면제
5.마을회 등: 면제
6.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면제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지방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면허세 (0) | 2013.08.26 |
---|---|
[취득세] 부과.징수 (0) | 2013.08.26 |
[취득세] 세율 (0) | 2013.08.26 |
[취득세] 과세표준 (0) | 2013.08.23 |
[취득세] 과세대상 (0) | 2013.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