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율 |
■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 표준세율(±50%)
구 분 |
유 형 |
표준 세율 |
비 고 | |
부동산 취득 |
상속 |
농지 |
2.3% |
|
농지외의 것 |
2.8% |
| ||
상속외의 무상(증여 등) |
3.5% |
비영리사업자 2.8% | ||
원시취득(건축,매립,간척) |
2.8% |
증축포함 | ||
수익자에게 이전 |
3.0% |
비영리사업자 2.5% | ||
공유물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 |
2.3% |
| ||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 |
2.3% |
| ||
그 밖의 원인(유상) |
농지 |
3.0% |
전,답,과,목 | |
농지외의 것 |
4.0% |
농지이외 | ||
부동산외취득 |
광업권 또는 어업권,입목,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0% |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표준세율 |
■ 중과세율
구 분 |
과밀억제권역안 중과 |
사치성재산 중과 | |
중과세율 |
표준세율+(2%X2배) |
(표준세율X3배)-(2%X2배) |
표준세율+(2%X4배) |
내 용 |
○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신축, 증축),지점(X),분사무 소(X) ○ 공장 신설.증설의 사 업용 과세물건 |
○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또 는 분사무소 설치 ○ 대도시로 전입 ○ 공장 신설.증설의 부동산 |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은 표준세율의 3배 |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배}
구 분 |
내 용 |
본점.주사무소 |
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 신.증설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 ○ 도시형 공장은 제외 ○ 사업용 과세물건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② {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2%) X 2배}
구 분 |
내 용 |
법인설립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 |
전 입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 |
공장 신.증설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대도시에서 제외 |
▶ 사치성재산의 부동산 등 취득 중과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배}
구 분 |
내 용 |
별 장 |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별장에서 제외: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③ 개인소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 법인소유: 그 임직원 등이 사용 ④ 오피스텔 등: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 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 상 ⑥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골 프 장 |
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 지상의 입목 ②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③ 골프장은 원시취득만 중과세를 적용 |
고급주택 |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소정의 면적과 가액에 해당하는 주택 ②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실종으로 인한 경우 각각 6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 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 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고급오락장 |
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 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 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②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실종으로 인한 경우 각각 6월) 이내에 고급오락장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 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
①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구 분 |
범 위 |
면적기준 |
대지면적 660㎡이내 +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 |
가액기준 |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 |
지역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 ②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지정(투기) 지역 ④ 감면지역 |
② 고급주택의 범위
구 분 |
범 위 |
단독주택 |
①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 331㎡ 초과 +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 주택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
② 대지면적 662㎡ 초과 + 건물의 가액 9,000만원 초과 + 주택의 취득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초과 | |
③ 엘리베이터 +주택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 |
④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설치된 주택(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 |
공동주택 |
⑤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 274㎡로 하되, 1 개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을 제외) 초과 + 주택의 취득당시 시가표준 액이 6억원 초과 * 복층형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면적 245㎡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본다 |
* 시설기준은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복층형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세율의 특례
구분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
중과기준세율(2%) |
내용 |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매매로서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주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고급주택은 제외)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 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① 개수로 인한 취득 ②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 증가 ③ 과점주주의 취득 ④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⑤ 레저시설 등의 취득 ⑥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⑦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의 취득 |
■ 세율적용
구 분 |
세 율 적 용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전체가액에 중과규정의 세율을 적용 |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중과규정의 세율을 적용 |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규정의 세율을 적용 |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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