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
■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취득세의 특징
① 지방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유통세, 행위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표준세율+(2%X2배),(표준세율X3배)-(2%X2배),표준세율+(2%X4배)
⑤ 신고납부: 가산세(○),가산금(○),중가산세(80%)
⑥ 물세: 응능과세
⑦ 종가세(○), 종량세(X)
⑧ 면세점(○)
⑨ 물납(X), 분할납부(○), 연부납부(X)
⑩ 부가세:
- 2%를 적용한 세액의 농어촌특별세 10%
- (표준세율-2%)를 적용한 세액의 지방교육세 20%
※ 취득세와 기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의 범위
사실상의 취 득 |
원시취득 |
① 토지: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② 건축물: 신축.증축.재축.개축 또는 이전 ③ 민법상 시효취득 | |
승계취득 |
유상승계 취 득 |
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 등 * 매매:매수자,교환:쌍방,현물출자:법인 *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개인과 법인 구별이 없다 | |
무상승계 취 득 |
상속,증여,기부 등 | ||
간주취득 |
토 지 |
지목변경: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
건 축 물 |
개수: 건축법상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1종이상(승강기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 ||
차 량 등 |
차량,기계장비 등의 종류변경(가액증가) |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비상장법인에 적용 |
○ 연부취득도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
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에서는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
에 매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취득의 시기
구 분 |
취득의 시기 | |||
유 상 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
○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 ○ 법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세 납 세의무가 없다 단,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무 상 승계취득 |
계 약 일 |
증여 등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 ||
상속개시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
○ 무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기타 (연부취득등)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
연부로 취득한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 | |
건축물 건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① 원칙 :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시 : 사실상 사용일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사실상 사용일 |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인 경우 | |||
비조합원용 토지 |
사용검사 받은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
사실상 사용일 |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 | |||
수 입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
매립.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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