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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취득세] 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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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취득세의 특징

  ① 지방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유통세, 행위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표준세율+(2%X2배),(표준세율X3배)-(2%X2배),표준세율+(2%X4배)

  ⑤ 신고납부: 가산세(○),가산금(○),중가산세(80%)

  ⑥ 물세: 응능과세

  ⑦ 종가세(○), 종량세(X)

  ⑧ 면세점(○)

  ⑨ 물납(X), 분할납부(○), 연부납부(X)

  ⑩ 부가세:

   - 2%를 적용한 세액의 농어촌특별세 10%

   - (표준세율-2%)를 적용한 세액의 지방교육세 20%

   ※ 취득세와 기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의 범위

 

사실상의

취     득

원시취득

 ① 토지: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② 건축물: 신축.증축.재축.개축 또는 이전

 ③ 민법상 시효취득

승계취득

유상승계

취     득

 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 등

 * 매매:매수자,교환:쌍방,현물출자:법인

 *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개인과 법인 구별이 없다

무상승계

취     득

 상속,증여,기부 등

간주취득

토 지

지목변경: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건 축 물

개수: 건축법상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1종이상(승강기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차 량 등

차량,기계장비 등의 종류변경(가액증가)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비상장법인에 적용

 

○ 연부취득도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

   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에서는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

   에 매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유 상

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

 ○ 법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세 납

    세의무가 없다

    단,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 상

승계취득

계 약 일

 증여 등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상속개시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무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

(연부취득등)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연부로 취득한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

건축물 건축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① 원칙 :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시 : 사실상 사용일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사실상 사용일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인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사용검사 받은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사실상 사용일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

수 입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매립.간척

공사준공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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