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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구 분 |
내 용 | |
부동산 |
토 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 치하는 레저시설등의 시설물 | |
선 박 |
기선,범선,부선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
광 업 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 |
어 업 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 |
차 량 |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 반하는 모든 기구 | |
기 계 장 비 |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
입 목 |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 | |
항 공 기 |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등 | |
골프회원권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승마회원권 |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콘도미니엄회원권 |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 |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원시취득(제조,조립,건조)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승계취득시
과세
▶ 광업권,어업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면제대상
▶ 입목: 벌체상태,묘목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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