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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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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구   분

내     용

부동산

토   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

 치하는 레저시설등의 시설물

선     박

 기선,범선,부선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광 업 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 업 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차     량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

 반하는 모든 기구

기 계 장 비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입     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

항 공 기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등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회원권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원시취득(제조,조립,건조)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승계취득시

                            과세

▶ 광업권,어업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면제대상

▶ 입목: 벌체상태,묘목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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