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내 용 원칙 신고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① 취득신고가 없는 경우 ②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④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인 경우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중개사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개사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 진 취득 (취득시기:계약상 잔금지급일,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의 결정
구 분 |
내 용 | |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액: 공시가격 ① 토지: 개별공시지가(5/31) ②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4/30) |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지역별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
토지 및 주택외의 과세대상(건축물 등) |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 잔존가 치율 + 가감산율 |
▶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구 분 |
내 용 | ||
사실상 취득가격(직접비용+간접비용) *중개사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제외 |
직접비용 |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 |
간접비용 |
포 함 (○) |
미포함 (X) | |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 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 서 제외 ③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등 ④용역비.수수료 ⑤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매각차손 |
①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②전기.가스,열 등 시설물 이용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부가가치세
| ||
할인취득 |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
일괄취득 |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신고가액으로 한다(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기타
구 분 |
내 용 | ||
기타 |
건축 등(신축과 재축 제외) |
증가한가액 |
○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개수 ○ 토지의 지목변경 ○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 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소요된비용 |
○ 건축물의 신축.재축 ○ 판결문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 ||
건축 또는 대수선 |
법인이 아닌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다음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입증된 금액 ②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 ||
과점주주 |
부동산 등의 총가액 X 과점주주 의무가 있는 지분율 |
*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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