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구 분 납 세 의 무 자 사실상 취득자 (원칙)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봄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되는 선박: 승계취득인 경우에 만 해당 가액을 증가시킨 자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과점주주가 된 자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으 로 보지 아니함) ① 최초: 모두(40% → 60%: 60%) ② 이미: 증가분(60% → 70%: 10%) ③ 재차: 증가분만(60% → 40% → 70%: 10%)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상 속 인 상속(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준용 조 합 원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시설대여업자 등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 로 본다 ②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 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취 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세 납세의
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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