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 |
구 분 |
내 용 | |
납 세 지 |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차량: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는 사용본거지) ○ 기계장비: 등록지 ○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입목: 입목 소재지 ○ 광업권: 광구 소재지 ○ 어업권: 어장 소재지 ○ 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소재지 * 납세지 불분명시: 취득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 * 취득물건이 2이상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 | |
징수방법 |
신고납부의 방법 |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신고납부 ○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에 납부 | |
취득한 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 | ||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경감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 |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 ||
취득세 납부확인 등 |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 |
중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중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중가산세 제외]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 골,승,콘,종은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물건 ○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 으로 보는 과세물건 | |
매각통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매각 포함)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 | |
면 세 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분할납부 |
개인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12.31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
분할납부세액 | ||
2011.1.1-2012.12.31 |
2013.1.1-2013.12.31 | |
납부할 세액의 50% |
납부할 세액의 30% | |
부 가 세 |
2%를 적용한 취득세액의 농어촌특별세 10% | |
(표준세율 - 2%)를 적용한 취득세액의 지방교육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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