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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취득세] 부과.징수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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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구   분

내               용

납 세 지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차량: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는 사용본거지)

○ 기계장비: 등록지

○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입목: 입목 소재지

○ 광업권: 광구 소재지

○ 어업권: 어장 소재지

○ 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소재지

* 납세지 불분명시: 취득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

* 취득물건이 2이상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

징수방법

신고납부의 방법

신고 및 납부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신고납부

○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에 납부

취득한 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경감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취득세

납부확인 등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중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중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중가산세 제외]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 골,승,콘,종은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물건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

   으로 보는 과세물건

매각통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매각 포함)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

면 세 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12.31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세액

2011.1.1-2012.12.31

2013.1.1-2013.12.31

납부할 세액의 50%

납부할 세액의 30%

부 가 세

2%를 적용한 취득세액의 농어촌특별세 10%

(표준세율 - 2%)를 적용한 취득세액의 지방교육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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