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 특 징
① 지방세: 도세,구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유통세, 행위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3배
⑤ 신고납부: 가산세(○),가산금(○),중가산세(X)
⑥ 물세
⑦ 종가세(○), 종량세(○)
⑧ 면세점(X), 최저한세(○)
⑨ 부가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지방교육세 20%
⑩ 물납(X), 분할납부(X), 연부납부(X)
■ 납세의무자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 받는자 포함):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
업권의 취득에 따른 동록은 포함)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인인 채권자
■ 과세대상(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 시의 가액으로 한다(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 ▶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내 용 원칙 신고가액 등록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예외 시가표준액 ① 신고가 없는 경우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로부터의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의 과세표준: 변경된 가액
▶ 부동산등기의 과세표준 구분
구 분 |
등 기 행 위 |
부동산가액 |
소유권 ․ 가등기 ․ 지상권 |
채권금액 |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전세금액 |
전세권 |
요역지 가액 |
지역권 |
월 임대차금액 |
임차권 |
건 수 |
말소등기 등 |
*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 부동산등기의 표준세율
권 리 |
유 형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비 고 | |
소 유 권 |
보존 |
부동산가액 |
0.8% |
| |
이전 |
유상 |
2.0% | |||
무상 |
1.5% |
상속 0.8% | |||
물권․ 임차권설정 등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0.2% |
| |
저당권 |
채권금액 |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 ||||
경매․가압류 등 |
경매신청 |
채권금액 |
0.2% |
| |
가압류 | |||||
가처분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
0.2% |
| ||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등) |
한 건당 |
3,000원 |
|
* 최저한세 :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 중과세율: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세율의 3배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등기
▶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등기에 다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비과세
구분 |
내용 |
비과세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 여 받은 등록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 |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부과징수
구 분 |
내 용 |
납 세 지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및 항공기 등록 : 선적항 및 정치장 소재지 ○ 광업권 및 어업권 등록 : 광구 및 어장 소재지 ○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동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 관청 소재지 |
신고 및 납부 |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가 산 세 |
○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X 가산율(0.03%) X 납부지연일자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간주 신고 |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부가세 |
납부세액 : 지방교육세 20% |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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