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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등록면허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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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특  징

 

  ① 지방세: 도세,구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유통세, 행위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3배

  ⑤ 신고납부: 가산세(○),가산금(○),중가산세(X)

  ⑥ 물세

  ⑦ 종가세(○), 종량세(○)

  ⑧ 면세점(X), 최저한세(○)

  ⑨ 부가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지방교육세 20%

  ⑩ 물납(X), 분할납부(X), 연부납부(X)

 

■ 납세의무자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 받는자 포함):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

      업권의 취득에 따른 동록은 포함)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인인 채권자

 

■ 과세대상(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

     시의 가액으로 한다(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

 

  ▶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내          용

원칙

신고가액

등록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예외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입에 의한 취득

결문․인장부로부터의 취득

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증이 이루어진

    취득

   *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의 과세표준: 변경된 가액

 

  ▶ 부동산등기의 과세표준 구분

구 분

등 기 행 위

부동산가액

 유권 ․ 등기 ․ 상권

채권금액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전세금액

 전세권

요역지 가액

 지역권

월 임대차금액

 임차권

건 수

 말소등기 등

  *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 부동산등기의 표준세율

 

권    리

유    형

과세표준

표준세율

비   고

소   유   권

보존

부동산가액

0.8%

 

이전

유상

2.0%

무상

1.5%

상속 0.8%

물권․

임차권설정 등

지상권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경매․가압류 등

경매신청

채권금액

0.2%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등)

한 건당

3,000원

 

  * 최저한세 :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 중과세율: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세율의 3배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등기

 

  ▶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등기에 다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비과세

구분

내용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

    여 받은 등록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징수

 

구    분

내            용

납  세  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및 항공기 등록 : 선적항 및 정치장 소재지

 ○ 광업권 및 어업권 등록 : 광구 및 어장 소재지

 ○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동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

    관청 소재지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 산 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X 가산율(0.03%) X 납부지연일자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간주 신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납부세액 : 지방교육세 20%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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