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세 |
■ 의 의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하고,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과세하며,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
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세한다
▶ 균등분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과세기준일
▶ 주민세 균등분: 매년 8월 1일
▶ 주민세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 납세의무자
균등분 |
개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개인사업자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제외업종: 담배소매인,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복 권.시내버스표 판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의 경영자 | |
법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 우 로 한정) |
■ 납세지
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 |
법인 |
사업소 소재지 | |
재산분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 |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각각 납부
■ 납입방법
▶ 균등분: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 재산분: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 과세표준
▶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연면적 계산시 1㎡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과세대상 제외 건축물: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합숙소, 사택,구
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과세표준
■ 세 율
균등분 |
개 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
개인사업자 |
5만원 | |||
법 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 액 | |
100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0,000 |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350,000 | ||
50억원 초과 |
100인 이하 |
200,000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 이하 |
100,00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
기 타 |
50,000 |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330㎡이하는 과세면제) ㎡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기본세율의 2배 적용 |
■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
하는 외국인.
※ 균등분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징수방법
▶ 균등분: 보통징수의 방법
▶ 재산분: 신고납부의 방법
■ 부가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25%
■ 가산금
▶ 일반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시 3%
▶ 중가산금: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72% 부과(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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