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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주민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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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의  의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하고,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과세하며,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

  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세한다

  ▶ 균등분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과세기준일

  ▶ 주민세 균등분: 매년 8월 1일

  ▶ 주민세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개인사업자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제외업종: 담배소매인,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복

  권.시내버스표 판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의

  경영자

법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세의무(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

  우 로 한정)

 

■ 납세지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법인

사업소 소재지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각각 납부

 

■ 납입방법

  ▶ 균등분: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 재산분: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 과세표준

  ▶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연면적 계산시 1㎡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과세대상 제외 건축물: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합숙소, 사택,구

     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이 과세표준

 

■ 세  율

 

균등분

개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개인사업자

5만원

법    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

세 액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00,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50,000

50억원 초과

100인 이하

200,00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00,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 초과

기 타

50,000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이하는 과세면제) ㎡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기본세율의 2배 적용

 

■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

     하는 외국인.

  ※ 균등분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징수방법

  ▶ 균등분: 보통징수의 방법

  ▶ 재산분: 신고납부의 방법

 

■ 부가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액의 25%

 

■ 가산금

  ▶ 일반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시 3%

  ▶ 중가산금: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72% 부과(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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