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
구 분 |
소 득 분 |
종 업 원 분 |
의 의 |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세이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총액(월 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에 대하여 0.5%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세이다
○ 소득분: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 - 소득세분: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 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종전의 소득할 주민세) - 법인세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종전 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 는 급여의 총액(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 - 종업원: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 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단, 국외근무자는 제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 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 사업소: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장: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소를 포함) ○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 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 |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 세 지 |
소득세,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 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 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 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
■ (예외) 특별징수 소득세분의 납세지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 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 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 득의 지급지 ③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 금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 매지 ④ 연금소득: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의 주소지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의 사업장 소재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시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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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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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②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 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하여 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
과세표준 |
○ 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 ○ 법인세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하는 법인세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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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소득세,법인세액의 각각 10%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비과세 대상급여 제외)의 0.5% |
징수방법 |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 |
신고납부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액징수 면 제 |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 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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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 면세점 적용기준: 종업원의 월 통상인 원 기준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 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 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
과세기준일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신고납부 기 한 |
■ 소득세분 신고납부기한: 특별징수세 액 제외 ①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②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 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는 경우 제외): 그 신고기간의 만료 일
■ 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내 ②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 우: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30일내 ③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내 ④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부터 30일내 |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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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 가 산 세 |
○ 무신고 가산세: 단순무신고-20% 사기.부정 무신고-40% ○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 |
특별징수 |
①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 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 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가산 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 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 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 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
기 타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별 도로 구청장 등에게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납부서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에서 지방소득세 분납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분납되는 경우에도 지 방소득세는 세액총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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