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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수급인은 공제회의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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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모두 충족시)
① 하수급인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
③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④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소요비용이 명시된 경우
첨부서류
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부분 포함
③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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