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 시기
매월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일수 산정 기준
근로자의 “출력공수”기준으로 산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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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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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근로자 출근, 출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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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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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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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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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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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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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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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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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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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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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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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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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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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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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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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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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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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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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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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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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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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출력공수 합계가 9.5일 등 소수자리 공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는 소수점 이하 공수는 버림하고 9일로 신고하여야 하며, 버림된 공수는 다음 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또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일수 신고방법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성명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입력,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 를 통해 신고.
성명 입력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입력(국적도 함께 입력)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 중국동포)의 경우 한글이름이 아닌 외국인등록증,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으로 필히 신고
- 여권만 소지한 근로자: 공사현장 관할 공제회로 여권사본을 제출(우편,팩스, 이메일 등)하면 공제회가 부여한 “실명번호”와 영문 성명으로 근로내역을 신고
② 근로년월 및 근로일수 입력: “YY-MM”형태로 입력
③ 근로자 주소,전화번호,직종,국적 입력
과태료
근로일수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제부금 납부
▢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공 제부금 일액(6,500원)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공제부금을 납부한 내역은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며,
계약당사자간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에 해당 확인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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