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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FAQ

by 오늘도최선을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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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당시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주 당시의 (최초)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함

 

 
200()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임

200()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정산방법은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발주기관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이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변경이 가능함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이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내역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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