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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당시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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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당시의 (최초)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함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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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임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 공사라도 해당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됨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정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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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발주기관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이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바, 도급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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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 가능함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이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내역서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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