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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건설공사업무

건설공사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by 오늘도최선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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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허가

○ 도로의 점용: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특별사용하는 경우

○ 도로 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 수수료: 1,000

 

공사용시설 일시점용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69)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법정금액(/1) × 사용일수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시 법정금액

갑지(특별시): 400, 을지(광역시(읍,면제외)):300, 병지(그외의 지역): 150(1/1)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3월이내에 부과.징수함

점용면적 50㎡ 이상일시 별도의 면허세 납부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유의사항

 

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상금 부과

②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④ 점용기간 연장: 허가기간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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