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 도로의 점용: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유형적 형태로 특별사용하는 경우
○ 도로 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 수수료: 1,000원
공사용시설 일시점용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69조)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법정금액(원/1일) × 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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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시 법정금액
갑지(특별시): 400원, 을지(광역시(읍,면제외)):300원, 병지(그외의 지역): 150원(1㎡/1일)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3월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면적 50㎡ 이상일시 별도의 면허세 납부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 전액 면제
유의사항
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상금 부과
②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④ 점용기간 연장: 허가기간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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