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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5. 세금계산서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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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구 분

내 용

의 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하는 증빙서류

기 능

과세근거(거래징수증명,매입세액공제증명,상호대사자료),송장,기장

자료,영수증,청구서

기재사항

필요적기재사항

①공급자등록번호,성명,명칭 ②공급받는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부가가치세 ④작성연월일

임의적기재사항

필요적기재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

교부시기

원 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공급시기전교부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공급시기후공급

불가함: (예외)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한 예외 있음

교부면제

택시운송등,소매업자(공급받는자가 요구시 교부해야함),목욕업등,

간주공급재화(직매장반출은 교부),간주임대료,영세율대상(국내사업

자간 거래시에는 교부)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시(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가능),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시(변경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교부가능)

교부특례

위탁판내,대리판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명의로

교부

공매,경매,수용

채무자 교부가 원칙(공매실시기관이 교부가능)

 

■ 기  타

구 분

내 용

수입세금계산서

재화 수입시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영 수 증

의 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를

기재하지 않는 약식계산서

교 부

대상자

특정사업영위자(소매업등,전문인적용역업,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 공급사업,임시사업장공급,비산업용전력공급,전기통신용역,여객운송업,목욕업등,입장권발행업)

→ 목욕.이발.미용업과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시에는 교부해야 함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

계 산 서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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