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구 분 |
내 용 | |
의 의 |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교부하는 증빙서류 | |
기 능 |
과세근거(거래징수증명,매입세액공제증명,상호대사자료),송장,기장 자료,영수증,청구서 | |
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 |
①공급자등록번호,성명,명칭 ②공급받는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부가가치세 ④작성연월일 |
임의적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 | |
교부시기 |
원 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
공급시기전교부 |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
공급시기후공급 |
불가함: (예외)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한 예외 있음 | |
교부면제 |
택시운송등,소매업자(공급받는자가 요구시 교부해야함),목욕업등, 간주공급재화(직매장반출은 교부),간주임대료,영세율대상(국내사업 자간 거래시에는 교부) | |
수정세금계산서 |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시(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가능),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시(변경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교부가능) | |
교부특례 |
위탁판내,대리판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명의로 교부 |
공매,경매,수용 |
채무자 교부가 원칙(공매실시기관이 교부가능) |
■ 기 타
구 분 |
내 용 | |
수입세금계산서 |
재화 수입시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 |
영 수 증 |
의 의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를 기재하지 않는 약식계산서 |
교 부 대상자 |
특정사업영위자(소매업등,전문인적용역업,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 공급사업,임시사업장공급,비산업용전력공급,전기통신용역,여객운송업,목욕업등,입장권발행업) → 목욕.이발.미용업과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시에는 교부해야 함 |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 | ||
계 산 서 |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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