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원칙)
구 분 |
과 세 표 준 |
금전으로 대가수령시 |
대가(할부판매시이자,대가로받는운송비등,특별소비세등 포함) |
금전외의 대가수령시 |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
무상,부당하게 낮은 대가 |
재화(시가), 용역(시가: 무상공급은 과세제외) |
포함하지 않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
부가가치세,매출에누리,매출환입,도달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가액,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연체이자,반환조건부용기대금,포장비용,대가와 구분한 봉사료 등 |
포함하는 항목 (제외하지 않는 항목) |
매출할인액,장려금,대손금 |
■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과세기간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
구 분 |
과 세 표 준 | ||
외상판매,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
외화로 받은 대가 |
공급시기의 기준.재정환율 (공급시기도래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
재화의 수입 |
관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토지.건물의 일괄공급 |
취 지 |
과세재화(건물)와 면세재화(토지)를 일괄공급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
과세표준 계 산 |
양도가액(부가세제외) X 건물가액 건물가액 + 토지가액 | ||
양도가액(부가세포함) X 건물가액 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10% | |||
가액계산 |
①감정가액 → ②기준시가 | ||
부동산 임대용역 |
과세표준 |
임대료수입 + 간주임대료 | |
임대료수입 |
월임대료 X 과세기간중임대월수(관리비등 포함) | ||
간주임대료 |
보증금 X 대상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365 | ||
간 주 공 급 |
비상각자산 |
시가(직매장반출시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 |
상각자산 |
건축물 |
취득가액X(1-5%*경과된과세기간수) | |
기타자산 |
취득가액X(1-25%*경과된과세기간수) |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취 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시에 과세사업 해당분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
과세표준 계 산 |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
안분계산 생 략 |
①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중 면세비율 5% 미만시 ②거래단위별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시 ③신규사업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 매출세액
매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0% 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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