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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4.과세표준과 매출세액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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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과세표준(원칙)

 

구 분

과 세 표 준

금전으로 대가수령시

대가(할부판매시이자,대가로받는운송비등,특별소비세등 포함)

금전외의 대가수령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무상,부당하게 낮은 대가

재화(시가), 용역(시가: 무상공급은 과세제외)

포함하지 않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부가가치세,매출에누리,매출환입,도달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가액,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연체이자,반환조건부용기대금,포장비용,대가와 구분한 봉사료 등

포함하는 항목

(제외하지 않는 항목)

매출할인액,장려금,대손금

 

■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과세기간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

구 분

과 세 표 준

외상판매,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외화로 받은 대가

공급시기의 기준.재정환율

(공급시기도래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재화의 수입

관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토지.건물의 일괄공급

취 지

과세재화(건물)와 면세재화(토지)를 일괄공급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

계 산

양도가액(부가세제외) X    건물가액     

                    건물가액 + 토지가액

양도가액(부가세포함) X    건물가액     

         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10%

가액계산

①감정가액 → ②기준시가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임대료수입 + 간주임대료

임대료수입

월임대료 X 과세기간중임대월수(관리비등 포함)

간주임대료

보증금 X 대상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365

간 주 공 급

비상각자산

시가(직매장반출시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상각자산

건축물

취득가액X(1-5%*경과된과세기간수)

기타자산

취득가액X(1-25%*경과된과세기간수)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취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시에 과세사업 해당분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과세표준

계 산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안분계산

생 략

①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중 면세비율 5% 미만시

②거래단위별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시

③신규사업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매출세액

 

    매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0% 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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