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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고소장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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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장인,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 고소의 기간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이를 고소시효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위에서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계산하다.

범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

한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는 범인을 알기 전에도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인이 여러명인 때는 그 중의 한명만 특정되면 범인을 알 게 된 때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강간죄, 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3.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가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에서이다. 비친고죄의 경우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에 고소취소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밖에 안되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공소조건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조건을 결하게 되는 것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은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이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소의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4. 소장의 구성항목

 

일반적으로 소장은 아래와 같은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목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청구취지              6) 청구원인                  7) 입증방법               8) 첨부서류

9) 날짜                   10) 위 원고 ○○○(인)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 항목별 작성요령

 

1) 제목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라고 큼지막하게 제목을 붙인다.

 

2) 사건명

서류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등 심판청구의 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 청구의 소" 등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사건명을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 쓰면 안된다. 전세금이란 사회적 관용어이지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에서 전세라고 하면,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그냥 임대차 계약이며, 전세금 역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

 

3)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주소는 원고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또는 주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송달장소에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된다.

 

4) 피고

소송 상대방이다. 피고가 결정되었으면 피고가 사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가 사는 주소를 모르고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그 주소지를 적어 넣으면 된다.

만일 피고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통장의 불거주 확인서를 받은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장을 내게 된 취지,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판결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 하므로 소장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를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 등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일반적인 전세금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다.

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시키면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는데, 이 표현은 일단 원고가 낸 인지대, 송달료는 그냥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피고에게서 받으려고 하지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몇 달에 걸쳐 소송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돈 몇 푼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태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이 이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결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만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송이 사실상 1심에서 끝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집행은 빼먹지 말아야 한다.

 

6) 청구원인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원인을 적는 곳이다. 여기서 하고싶은 하소연을 마음껏 적을 수 있다.

 

7) 입증방법

이제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모든 증거서류에는 번호를 붙여야 한다. 원고의 증거서류의 번호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가고, 피고는 을제1호증,을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간다. 그리고 같은 서류를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제1호증의 1, 갑제1호증의 2 이런 식으로 세분된 번호를 붙일수 있고 이 세 번호는 한번만 허용된다. 그런데, 문서의 원본은 가지고 사본만 내고 싶은 경우에는 한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문서의 사본을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맹세를 기재해야 한다. 이 맹세는 문서의 맨 앞에 하단부에 기재한다.

" 위 사본함. 원고 ○○○(인) ".

 

8)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이다. 이 부분은 어떤 문서가 소장에 첨부되었는지를 미리 적어주어 법원 직원에게 실수로 문서를 빠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위에서 말한 증거서류들은 미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증거서류들을 미리 읽어 보고,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장부본, 소장부본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의 복사본을 말한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우송하여 피고로 하여금 미리 소장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피고가 소장을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날짜 : 소장을 제출한 날짜.

 

10) 위 원고 ○○○(인)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소장을 내야 하는 법원이다.

이 부분은 가급적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아무 법원이라도 좋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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