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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내용증명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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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그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후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집행 등을 하기 전 사전 최종 확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보내나

증거를 남기거나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자 할 때 발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 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의반환을 요청하고자 할 때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 발송자체가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강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상대방과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단계라면 미리 구두로 양해를 구해두고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혹시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악질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어떻게 작성하나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4용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후일 재판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신중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재방식

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가능하면 상세히 적는다

②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③ 내용증명의 제목.(예:ㅇㅇㅇ금액 지급 요청 등)

④ 내용을 쓰되 6하원칙에 의하여 쓴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고

- 그에 관하여 어떻게 요구 하므로

- 어느 기간 내에 조치 요망.

⑤ 년, 월, 일 성명, ***날인*** 하면 된다

⑥ 한줄에 20~22자 정도로 쓴다

⑦ 똑같은 편지를 3통 준비 한다(복사도 가능)

⑧ 보내실 봉투(한개)에 주소를 다 쓴다

⑨ 우체국에 가면 한통은 등기로 보내고,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발송 인에게 준다

⑪ 이것을 보관 했다가 추후에 고소 할때에 사용 한다

⑫ 보통 내용증명 한번 보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⑬ 두번 또 최고장(세번째)을 보내고 기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때 고소한다

⑭ 세번째의 내용증명 제목은 "ㅇㅇㅇ건에 관한 최고장 " 입니다. 라고 작성하면 됨

 

4. 어떻게 발송하나

A4용지에 3부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A4용지(201*297mm)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원본과 복사한 부분을 우체국에 접수창구에 접수시키되, 만일 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하도록 합니다.

만일 내용문서 작성도중 문자나 기호를 정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삭제'등의 문자와 그 정정, 삭제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도록 합니다

우체국은 이를 접수하여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의 보관을 위해 반환해 줍니다.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한 지 2년내에 한하여, 발송자가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예 시

 

 

내 용 증 명(서식 중앙에 기재합니다.)

 

(수신자)

수 신 : (이름)○ ○ ○ (주민번호)○○○○○○ - ○○○○○○○

주 소 :

 

(발신자)

발 신 : (이름)○ ○ ○

주 소 :

연락처 :

 

(내 용)

아뢰올 말씀은 귀하께서 20xx년 x월 x일 xx에서 xx를 수취한 후 아직까지 대금전액 (~~~~~~~~~~~~~원)을 상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적인 법적 조치 및 사기 및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함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통보하오니 다가오는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종 통보합니다. 납부하실 금액 ○○○원 추가비용입니다.

 

수신 ○○○ 귀하

 

날짜(년월일)

○○○ (보내는 사람 이름)

 

 

5.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만일 예상치 못했던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기분나쁘게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해당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장한 요구사항이 틀렸거나 부당한 경우, 그대로 방치하거나 구두로 항의하면 그대로 묵인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역시 그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용 증 명 서

 

수 신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발 신  인

주      소 :

성      명 :

 

내      용 :

 

1. 본인은 20 . . 에 0000 대표 000과 20 . . 부터 20 . . 까지의 기간으로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약 25평을 전차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귀하께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명도요청을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오며, 본인이 사무실을 사용함에 있어 귀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3. 차후로도 계속적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도 불가피하게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000씨와의 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 미지급건은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이니 000 씨로부터 받지 못한 월세를 이유로 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발송인 :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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