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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1)

by 오늘도최선을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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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말 정 산

 

 

□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 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시: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

  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임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

  서에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음

‣ 계속 근로자: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공제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표등본(변동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미확인시) 등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로금ㆍ공로금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20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 고용관계 및 계속성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일시적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

 

□ 소득 귀속시기

  -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연말정산 이후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 귀속시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의급여로 정산

* 퇴직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시기: 확정시기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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