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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2)

by 오늘도최선을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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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근로소득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단,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회사지급규정에

   의 해 지급받는 여비 등,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2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200만원 또는 300만원)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일.숙직비

■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비과세 특례(3년간 월 100만원)

[ 유의사항 ]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

  사대 합계금 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 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

  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서 연액 또는 월액 의 자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

  득에 포함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안됨, 단,본인과 배

  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비과세 안됨

 

*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총 급 여 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월

   할계 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함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시: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2이상 근무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주된근무지에서 공제, 초과시 초과금

   액 종 된근무지에서 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한도 적용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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