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근로소득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단,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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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회사지급규정에 의 해 지급받는 여비 등,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2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200만원 또는 300만원)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일.숙직비 ■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비과세 특례(3년간 월 100만원) | ||||
[ 유의사항 ]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의 식 사대 합계금 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 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 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서 연액 또는 월액 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 득에 포함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안됨, 단,본인과 배 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비과세 안됨
*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
총 급 여 액 |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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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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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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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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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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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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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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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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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월 할계 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함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시: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2이상 근무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주된근무지에서 공제, 초과시 초과금 액 종 된근무지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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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한도 적용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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