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말 정 산 |
□ 연말정산이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 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시: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
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임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
서에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 경정청구[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음
‣ 계속 근로자: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공제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표등본(변동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미확인시) 등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로금ㆍ공로금 등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20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 고용관계 및 계속성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일시적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
□ 소득 귀속시기
-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연말정산 이후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 귀속시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의급여로 정산
* 퇴직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귀속시기: 확정시기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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