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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크 사항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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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 사항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 매출관련 증빙서류는 거래처와 서로 대조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해야 한다.

  - 예정신고 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 대손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매입세액 검토

  - 매입관련 증빙서류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한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겸업(과세+면세)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

  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없는데,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

  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

  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영(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따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

  며, 이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다.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절대 금물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는 요즘에는 과세당국에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동

  종 업종의 신고상황 분석, 거래처의 신고내역 및 장기체납 여부 등을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다. 혹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

  이 되면 엄청난 가산세와 본세를 추징 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을 넘겨 하루라도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

  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

  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

  납일수에 따라 낮은 율(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

  한 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세액은 신고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 매출이 없

  는 경우나 사업상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체크포인트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 원, 매입 5천만 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① 신고를 안 하면 매출 3천만 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② 신고를 하면 매입 5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

       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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