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일반과세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돼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
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11년 1월1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2012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올해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고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먼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세금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고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또,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시기를 지나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
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거래사실확인신청에는 금액 제한이 있어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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