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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총론(2)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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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론 (2)

 

 

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되는 단위기간(6개월)

  ▶ 과세기간의 구분

구 분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폐 업 자

피합병법인

제1기

사업개시일~ 6.30

1.1~ 6.30

1.1~폐업일

1.1~합병등기일

제2기

사업개시일~12.31

7.1~12.31

7.1~폐업일

7.1~합병등기일

 

구 분

예정신고기간

과 세 기 간

제1기

1/1 ~ 3/31

1/1 ~ 6/30

제2기

7/1 ~ 9/30

7/1 ~ 12/31

 

  ①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전 등록시 등록일 기준, 등록일은 등록신청일 기준

  ② 폐업자: 폐업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불분명시 폐업신고서 접수일

   -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등록일로부터 6월되는 날까지 공급실적 없을 시 6월이 되는날

     (예외) 설치기간 6개월 이상시

  ③ 간이과세 포기시

    과세기간개시일-신고일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신고일다음달1일-과세기간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6. 납세지

  ■ 원칙: 사업장별 과세

   ※ 사업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업종별 사업장

광 업

광업사무소 소재지(광구밖 위치시: 가까운 광구)

제 조 업

최종제품 완성장소

건설.운수.

부동산매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

업무총괄장소

수자원 개발업

업무총괄장소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사업장 미설치시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기 타

다른장소 신청에의한 사업자등록 가능 (예외)무인자동판매기

 

  ▶ 직매장: 판매시설 →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단, 총괄납부시 발행 안함

     하치장: 보관,관리시설 → 사업장 아님: 10일내 하치장 신고, 10일내 통보

  ▶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① 개설: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제출(설치기간 10일이내:신고안해도됨)

    ② 폐쇄: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제출

  ▶ 주사업장 총괄납부: 납부만 총괄, 등록.신고.경정.징수.환급은 사업장별로

개 념

2인이상 사업장 있어야 하고 사업자가 신청(사업장과세원칙 예외)

취 지

①자금부담 경감 ②행정능률 제고

절 차

①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청

②신청후 20일내 승인 통지, 통지 않을시 승인한 것으로 봄

주사업장

①법인: 본점.지점 중 선택 가능 ②개인: 주사무소만 가능

※ 총괄납부기간중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승인철회

①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 부적당시

②주된사업장 이동 빈번

③기타 사정으로 부적당시

총괄납부

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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