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되는 단위기간(6개월) ▶ 과세기간의 구분
구 분 |
신규사업자 |
계속사업자 |
폐 업 자 |
피합병법인 |
제1기 |
사업개시일~ 6.30 |
1.1~ 6.30 |
1.1~폐업일 |
1.1~합병등기일 |
제2기 |
사업개시일~12.31 |
7.1~12.31 |
7.1~폐업일 |
7.1~합병등기일 |
구 분 |
예정신고기간 |
과 세 기 간 |
제1기 |
1/1 ~ 3/31 |
1/1 ~ 6/30 |
제2기 |
7/1 ~ 9/30 |
7/1 ~ 12/31 |
①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전 등록시 등록일 기준, 등록일은 등록신청일 기준
② 폐업자: 폐업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불분명시 폐업신고서 접수일
-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등록일로부터 6월되는 날까지 공급실적 없을 시 6월이 되는날
(예외) 설치기간 6개월 이상시
③ 간이과세 포기시
과세기간개시일-신고일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신고일다음달1일-과세기간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6. 납세지
■ 원칙: 사업장별 과세 ※ 사업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업종별 사업장
광 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광구밖 위치시: 가까운 광구) |
제 조 업 |
최종제품 완성장소 |
건설.운수. 부동산매매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 |
업무총괄장소 |
수자원 개발업 |
업무총괄장소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
사업장 미설치시 |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
기 타 |
다른장소 신청에의한 사업자등록 가능 (예외)무인자동판매기 |
▶ 직매장: 판매시설 →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단, 총괄납부시 발행 안함
하치장: 보관,관리시설 → 사업장 아님: 10일내 하치장 신고, 10일내 통보
▶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① 개설: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제출(설치기간 10일이내:신고안해도됨)
② 폐쇄: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제출
▶ 주사업장 총괄납부: 납부만 총괄, 등록.신고.경정.징수.환급은 사업장별로
개 념 |
2인이상 사업장 있어야 하고 사업자가 신청(사업장과세원칙 예외) |
취 지 |
①자금부담 경감 ②행정능률 제고 |
절 차 |
①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청 ②신청후 20일내 승인 통지, 통지 않을시 승인한 것으로 봄 |
주사업장 |
①법인: 본점.지점 중 선택 가능 ②개인: 주사무소만 가능 ※ 총괄납부기간중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승인철회 |
①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 부적당시 ②주된사업장 이동 빈번 ③기타 사정으로 부적당시 |
총괄납부 포기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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