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 상으로 하는 조세 ▶ 부가가치: 기업이 생산.유통 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 ▶ 부가가치 계산방법 ① 공제법: 부가가치 = 매출액 - 중간재등 매입액 ② 가산법: 부가가치 = 임금 + 이자 + 임대료 + 이윤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① 공제법 - 전단계세액공제법(우리나라): (매출액X세율) - 매입세액 ← 간접공제법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 ← 직접공제법 ② 가산법: 부가가치합계액 X 세율 ← 이론상 가장 명료 2.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일반소비세: 면세 제외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세이 며,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므로 소비세이다 ②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예정,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③ 물세 ④ 소비형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중간재매입액과 자본재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 즉 총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⑤ 전단계세액공제법: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만 공제 ⑥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 ⑦ 종가세 ⑧ 다단계과세: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각각 과세 → 매입세액 공제하므로 누진과세 방지
3. 과세대상
①재화의 공급 ②용역의 공급 ③재화의 수입 4.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일반과세자와 간 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 재화 및 용역 공급자 ①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납세의무자 ② 면세사업자 ※ 농가부업 ① 소득세 과세: 독립된 사업 → 과세 ② 소득세 비과세: 과세안함 ▶ 납세의무자의 사례
실질과세의 원칙 내 용 부동산매매업 ①부동산매매.중개를 사업목적: 부동산매매업(매매횟수 불문) ②부동산매매.중개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1과세기간중 1회이 상 취득, 2회이상 판매한 경우만 부동산매매업 미등록시 납세의무 등록여부,VAT징수여부 불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외거래 납세의무 없음. 단,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내거래로 봄 청산중인 내국법인 사실상 사업계속시 납세의무 일시적재화공급(농민)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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