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 을 신고하
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조세회피방지)
▶ 신규등록
등록기한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사전등록가능 → 세무서장이 결정) ※ 사업개시일 ①제조업: 재화 제조 개시일 ②광 업: 광물 채취, 채광 개시일 ③기 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개시일 |
등 록 증 교 부 |
7일내(7일간 연장 가능) ※ 직권등록: 사업자가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 ※ 등록거부: 사업개시전 신청시 사업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 인정시 ※ 등록말소: 폐업하거나,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등록증 회수, 곤란시 공시 |
등 록 신 청 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 의미 ※ 면세공급자: VAT법상 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 세법상의 등록의무는 있음) |
▶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유: 상호변경, 사업자 주소.거소 이전,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
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비 고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설립전 신청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법령에 의한 허가 받아야하는 사업 |
허가증 사본 |
사업허가.등록.신고전 등록시: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상가건물 임차시 |
해당 부분의 도면 |
|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첨붙이 않고 등록신청시:사실상 사업영위시 등록증교부 |
▶ 미등록에 대한 제재
①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경과시
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법인은 2%)
②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③ 질서벌: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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