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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총론(3)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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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론 (3)

 

 

7.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인적사항 을 신고하

               여 등재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조세회피방지)

 

▶ 신규등록

 

등록기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사전등록가능 → 세무서장이 결정)

※ 사업개시일

①제조업: 재화 제조 개시일

②광 업: 광물 채취, 채광 개시일

③기 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개시일

등 록 증

교    부

7일내(7일간 연장 가능)

※ 직권등록: 사업자가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

※ 등록거부: 사업개시전 신청시 사업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 인정시

※ 등록말소: 폐업하거나,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등록증 회수, 곤란시 공시

등    록

신 청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 의미

※ 면세공급자: VAT법상 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

   세법상의 등록의무는 있음)

 

▶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유: 상호변경, 사업자 주소.거소 이전,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

           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전 신청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 받아야하는 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전 등록시: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차시

해당 부분의 도면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첨붙이 않고 등록신청시:사실상 사업영위시 등록증교부

 

▶ 미등록에 대한 제재

  ①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경과시

     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법인은 2%)

  ②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

  ③ 질서벌: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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