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구 분 |
내 용 | ||
재화의 공 급 |
재 화 |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화폐대용증권과 유가증권 제외) | |
실질공급 |
계약상(매매,가공,교환등)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 ||
간주공급 |
자가공급 |
①면세전용 ②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유지관련 재화 ③직매장 반출(총괄납부승인자 제외) | |
개인적공급 |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재화 제외 - 사례: 작업복등, 직장체육비등 | ||
사업상증여 |
견본품과 광고선전 목적 재화 제외 | ||
폐업시 재고재화 |
사업개시전 등록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 ||
과세제외 |
담보제공,사업의포괄적양도,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용역의 공 급 |
용 역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또는 행위 | |
실질공급 |
계약상 법률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 ||
간주공급 |
용역의 자가공급(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
과세제외 |
용역의무상공급,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재화의 수 입 |
대 상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포함),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수출신고를 한후 선적한 물품을 인취하는 것도 포함) | |
보세구역 |
외국 → 보세구역(수입이 아님) |
■ 부수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이고, 면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이다
▶ 유 형
유 형 |
사 례 |
대가가 주된 거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 |
쌀과 쌀가마니 |
거래관행상 주된거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
보증수리용역 |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 공급 |
은행의 고정자산매각 |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 재화 |
목재와 톱밥 |
■ 거래시기
▶ 거래시기=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거래징수 시기
재화 |
일반기준 |
이동필요시 |
인도되는때 |
이동불필요시 |
이용가능한때 | ||
기타 |
공급확정되는때 | ||
현금.외상.할부판매 |
인도하는때(이용가능한때) |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부조건 |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되는때,기간경과되어 판매확정되는때 | ||
자가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
사용 또는 소비되는때 |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때 | ||
무인판매기공급 |
현금 인취하는때 | ||
수출재화 |
선적일 | ||
보세구역→보세구역외 |
수입신고 수리일 | ||
기타 |
위탁매매,대리인매매(위탁자나 본인이 직접공급한 것으로하고 수탁자나 대리인 공급기준으로 판단) |
용역 |
일반기준 |
역무제공되는때,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 |
통상적공급 |
역무제공 완료되는 때 | |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계속적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특례 |
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때 |
폐업일이후에 공급시기 도래시 |
폐업일 |
■ 거래장소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또는 공급시기에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을 제공 또는 소비되는 장소(비거주자등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의 경우는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장소)'세무업무 > 부가가치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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