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7.
728x90
반응형
2. 과 세 거 래

 

 

■ 과세대상

구 분

내 용

재화의

공  급

재    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화폐대용증권과 유가증권 제외)

실질공급

계약상(매매,가공,교환등)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간주공급

자가공급

①면세전용

②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유지관련 재화

③직매장 반출(총괄납부승인자 제외)

개인적공급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재화 제외

- 사례: 작업복등, 직장체육비등

사업상증여

견본품과 광고선전 목적 재화 제외

폐업시

재고재화

사업개시전 등록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과세제외

담보제공,사업의포괄적양도,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용역의

공  급

용    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또는 행위

 실질공급

계약상 법률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간주공급

용역의 자가공급(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과세제외

용역의무상공급,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재화의

수  입

대    상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포함),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수출신고를 한후 선적한 물품을 인취하는 것도 포함)

 보세구역

외국 → 보세구역(수입이 아님)

 

■ 부수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이고, 면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이다

▶ 유 형

유 형

사 례

대가가 주된 거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

쌀과 쌀가마니

거래관행상 주된거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보증수리용역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 공급

은행의 고정자산매각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 재화

목재와 톱밥

 

■ 거래시기

▶ 거래시기=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거래징수 시기

 

재화

일반기준

이동필요시

인도되는때

이동불필요시

이용가능한때

기타

공급확정되는때

현금.외상.할부판매

인도하는때(이용가능한때)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부조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성취되는때,기간경과되어 판매확정되는때

자가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때

무인판매기공급

현금 인취하는때

수출재화

선적일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수입신고 수리일

기타

위탁매매,대리인매매(위탁자나 본인이 직접공급한 것으로하고 수탁자나 대리인 공급기준으로 판단)

 

용역

일반기준

역무제공되는때,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

통상적공급

역무제공 완료되는 때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계속적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특례

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때

폐업일이후에

공급시기 도래시

폐업일

 

■ 거래장소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또는 공급시기에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을 제공 또는 소비되는 장소(비거주자등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의 경우는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장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