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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처벌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법 제82조제1항7호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 별표6 영업정지의 요구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5월,과징금5천만원 2) 6명 이상 9명 이하 .. 2012. 7. 20.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법 제40조제1항 시정명령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법 제81조제7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법 제97조제4호 1.. 2012. 7. 20.
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처벌규정 도급 및 하도급계약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법 제2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아니한 경우 법 제81조제1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영 별표6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 2012. 7. 20.
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법 제9조 건설업 등록말소 법 제83조제1호 무등록 시공자: 법 제9조 3년이하 징역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법 제96조제1호 3천만원이하..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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