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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1. 행정제재 【1】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 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ㅇ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아니 .. 2012. 7. 19.
노임압류 금지 노임압류 금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이 경우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 2012. 7. 1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법 제87조, 영 제83조) ㅇ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 지 못하므로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ㅇ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 2012. 7. 19.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 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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