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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시공능력의 평가제도 시공능력의 평가제도 ■ 시공능력 평가제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 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 2012. 7. 16.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VAT포함,관급자재 제외)이 50억원 미 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 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법 제28.. 2012. 7. 13.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구 분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정 의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 2012. 7. 13.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❶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22조 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 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 ❷ 계약서의 작성.보관 (법 제22..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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