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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업 등록관련 위반시 제재 건설업 등록관련 위반시 제재 영업정지 등 (법 제82조) 6월이하의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제1항 제2호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도급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 ※ 제2항 제1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위반하여 건설.. 2012. 7. 11.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영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 2012. 7. 9.
건설업의 폐업 신고 건설업의 폐업 신고 ■ 건설업의 폐업 신고 (법제20조의2,법제85조의2,규칙제20조의2)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 ■ 제출서류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 2012. 7. 9.
건설업 상속 신고 건설업 상속 신고 ■ 건설업의 상속 (법 제17조 4항, 규칙 제20조)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월이내에 그 건설 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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