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167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14조 ❶ 계속시공의 인정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 2012. 7. 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법제9조의2 3항) 1. 재교부 사유: 기재란 부족, 훼손, 분실등 2. 처리기간 및 수수료 - 민원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설.. 2012. 7.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다음에 해 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해당)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제82조.. 2012. 7. 4.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 제9조의2 제2항, 영 제12조의3, 규칙 제9조 3항)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제9조의2) ■ 신고대상: 상호, 대표자, 영업.. 2012. 7. 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