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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근로기준법19

근로기준법: 휴가 휴 가 ■ 휴가의 의의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 휴가의 종류 1) 월차휴가(개정법에 의거 주40시간 적용시 폐지됨) &.. 2012. 3. 26.
근로기준법: 휴일 휴 일 ■ 휴일.휴가의 일반법리 ❶ 법정과 약정 법정 휴일, 휴가 약정 휴가, 휴일 ▪ 부여내용,조건,효과등이 법규정에 의함 - 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 - 휴가: 월차유급휴가(주40시간제하에서 삭 제),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 부여여부,내용,조건,방법,임금지급등.. 2012. 3. 26.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 근로시간, 휴게 ■ 근로시간(법 제50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숙직 근무, 교육.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 2012. 3. 23.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근 로 계 약 ■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법 제2조 제1항4호) 즉,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급을 본 래의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다. ■ ..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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