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
영 세 율 |
면 세 |
취 지 |
①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②수출촉진, 외화획득 촉진 |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
대 상 |
수출등 |
생활필수품 등 |
사업자 여부 |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 부가세법상 모든 의무 부담,세율 0%)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대리납부의무를 제외한 부가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환급(완전면세) |
매입세액불공제(불완전면세) |
■ 영세율 적용대상
구 분 |
유 형 |
기 타 |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대행위탁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수출 |
내국신용장등수출:실제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가 불문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국외건설공사등 |
대금수령방법은 불문함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국내에서 국외,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국제운송용역 |
|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 |
비거주자등에게 공급되는 용역등 |
대금수령방법등을 구분함 |
■ 면세 적용대상
구 분 |
유 형 |
과세되는 경우 |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국내비식용농산물등,수돗물,연탄과무연탄,여객운송용역,우표등,소액제조담배,주택과부수토지임대용역 |
포기김치,통조림,생수,유연탄,갈탄,고급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일부선박),수집용우표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혈액,교육용역 |
무허가 교육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등(신문,잡지,통신,방송),예술창작품등(예술행사,비직업운동경기),도서관등(과학관,동물원) |
신문등의 광고용역,영리목적운동경기등,오락시설과 함께있는동물원등 |
부가가치 구성요소 |
금융및보험용역,토지공급,인적용역 |
전문인적용역(세무사등) |
정책적 면세 |
공익단체공급재화등,국가등공급하는재화등,국가등에 무상제공하는 재화 |
국가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등 |
■ 면세의 포기
의 의 |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중 특정부분을 면세포기 가능 |
포 기 대 상 |
①영세율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②학술연구단체 혹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면세적용의 제한 |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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