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영세율과 면세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7.
728x90
반응형
3.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 세 율

면 세

취 지

①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②수출촉진, 외화획득 촉진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대 상

수출등

생활필수품 등

사업자 여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 부가세법상

모든 의무 부담,세율 0%)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대리납부의무를 제외한 부가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환급(완전면세)

매입세액불공제(불완전면세)

 

■ 영세율 적용대상

구 분

유 형

기 타

수출하는 재화

직수출,대행위탁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수출

내국신용장등수출:실제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가 불문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건설공사등

대금수령방법은 불문함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국제운송용역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

비거주자등에게 공급되는 용역등

대금수령방법등을 구분함

 

■ 면세 적용대상

구 분

유 형

과세되는 경우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식료품,국내비식용농산물등,수돗물,연탄과무연탄,여객운송용역,우표등,소액제조담배,주택과부수토지임대용역

포기김치,통조림,생수,유연탄,갈탄,고급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일부선박),수집용우표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과혈액,교육용역

무허가 교육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등(신문,잡지,통신,방송),예술창작품등(예술행사,비직업운동경기),도서관등(과학관,동물원)

신문등의 광고용역,영리목적운동경기등,오락시설과 함께있는동물원등

부가가치

구성요소

금융및보험용역,토지공급,인적용역

전문인적용역(세무사등)

정책적 면세

공익단체공급재화등,국가등공급하는재화등,국가등에 무상제공하는 재화

국가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등

 

■ 면세의 포기

의 의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중 특정부분을 면세포기 가능

포 기 대 상

①영세율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②학술연구단체 혹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면세적용의 제한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적용 불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