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법 제2조 건 설 산 업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건 설 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 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 하는 업 건 설 공 사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2012. 5. 4. 건설업관련 법령체계 건설업관련 법령체계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건설업 전문건설업 개별법에 의한 등록업: 기본법이 보충 적용 ※ 전기공사,전기통신공.. 2012. 5.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 2012. 3. 6.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8일 .. 2012. 3. 6.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2 다음 728x90 반응형